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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시장 거리가게, 개고기 판매 근절해야
2024.04.16 17:02 입력
우리 국민이 좋아하고 식용으로 사용되던 개고기는 3년 뒷면 법률에 따라 먹을 수 없다.
국민들은 개고기가 영양가가 높아 몸보신에 좋아, 즐겨 먹는 음식 중 하나였다. 개고기는 영양가가 높아 수술 후에는 반드시 섭취하는 음식으로 여겨졌으며, 몸이 허약하거나 여름철이 되면 식용과 보신용으로 섭취했다.
국민이 즐겨 먹던 개고기를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은 반려 인구 1천만명 시대를 맞아, 정부가 개고기를 식용으로 사용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3년 뒤에 시행하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은 옛날부터 개고기를 식용으로 즐겨 먹었으나, 세계적인 추세인 개고기 식용 금지를 받아들이고 있다. 애견 인구가 늘어나고 애견 산업이 자리 잡으면서 보신탕집이 하나둘 사라지면서, 이제는 보신탕 사업이 사양화된 것이다.
개고기를 좋아하는 우리 국민을 보고 프랑스 유명 여배우가 미개하다고 비판하면서,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되기도 했었다. 이때 국민은 남의 나라 식습관에 참견한다면서 무시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세계적인 스포츠 대회와 국제행사를 자주 유치하면서, 세계인의 눈치를 보게 되면서 개고기 식용이 힘들어졌다. 국제대회를 유치하면서 보신탕 문화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간 것이다. 이후 반려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개고기 식용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져 보신탕집이 거리에서 자취를 감추기 시작한 것이다.
동대문구도 일부 전통시장에 남아 있던 개 도살장을 정비하면서 보신탕 가게가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으나, 일부 거리가게에서 개고기를 팔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에 미포함되어, 거리가게에서 법을 악용하는 것이다. 경동시장의 거리가게에서 시민들이 가장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개 판매를 막지 못하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경동시장 거리가게 몇몇 곳에서 개고기를 판매하고 있었다.
구는 가축 판매에 있어 축산물은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판매점에 대해 형사고발을 통해 징역 및 벌금을 처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축산법상 가축에 속하는 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상 가축으로 속하지 않아 무신고 판매에 대한 고발이 어렵다. 거리가게 개고기 판매자들이 이런 점을 근거로 악용하여 판매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을 악용하는 거리가게 개고기 판매상을 단속해서, 다시 찾는 동대문의 이미지를 만들어야 한다. 구는 반려 인구 1천만 시대를 맞아 경동시장 거리가게의 개고기 판매를 근절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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