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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12월 말 결산법인,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2024.04.16 17:30 입력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서울시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 말 결산법인은 4월 30일까지 전자신고 또는 사업장 소재지 구청 방문신고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플래카드 게첨, 홍보 포스터 및 납부안내문 배포 등 납기내에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시행하고 있다.
전자신고·납부는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또는 위택스(
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사업장이 서울 이외 지역에도 있는 경우는 위택스를 이용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국세)와 달리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각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신고해야 하고 안분계산을 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 등 1개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
다만, 서울시 내 둘 이상의 자치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으면 종업원이 가장 많은 사업장) 관할 구청에 일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한편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법인은 기한 내 신고하여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요청드린다"면서, "법인의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납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이택스(☎1566-3900) 및 위택스(☎11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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